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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했던 농지를 임대하면 불법인가요 토지를 주로 준비하다보니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농지는 아무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땅을 사고 싶으면 부동산에 가서 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 업무를 보면서 농지를 사러 갈 때는 농지를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농취증 즉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라는 것입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이나 앞으로 농사를 지을 계획이 있는 사람들만 농지를 살 수가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1층은 회당은 면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고 기존 농업인이 아니라 또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신고 하기만해도 쉽게 발급할 수 있기는 합니다 

농지를 매입할 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농지는 농사를 지을 계획이 있는 사람만 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밑바닥에 농사를 지을 계획이 없는 사람이 쉽게 서류를 발급 받고 농지를 매입한 후에 농사를 지을 사람에게 임대해주고 나는데 이것은 불법입니다 동지는 농사를 짓거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투자를 위해 농지를 보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토시 투자자들이이 사실을 모르죠 그래서 농지를 취득한 고는 농사를 지을 생각은 없기 때문에 주변에 농사를 지을 사람을 구해서 쉽게 인대를 해줍니다 그러나 농지를 일반인 and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또한 농피증은 농사를 지을 것이라는 내용을 내포하기 있기 때문에이를 발급 받으려면 해당 토지가 농지 상태여야 합니다이 말은 취득하려는 농지가 마당 포장이 되어 있다고 나 불법건축물이 존재한다면 농지 상태가 아니므로 농취증 발급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용지를 할 때는 너무 체증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농지를 매입할 수 없다는 말이 등으로 농지를 취득한 할 때는 토지 전체가 농지 상태인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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