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재무센터에서 말하는 노후 재무상담의 기본은 토지?

도로가 생기면 무엇이 좋을까요 무조건 좋을까요 도로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개인이 필요해서 직접 만들기도하고 비도시지역의 자동차 전용도로 나 고속 도로가 개통되면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도로가 개설되고 난다 

많은 사람들이 길이 없어 땅이 도로가 뚫리면 무조건 좋은 줄로 착각한다 그러나 더 심심해 도로가 개통되면라도 도로 주변에 완충녹지가 생기면 내 땅이 도로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실질적으로 맹지와 다를바 없다 

3대 1 내 땅 옆에 개인사도 가기 3월 된다면 내가 선물 주기 위해서는 도로의주인 사도 군자의 동이가 무조건 필요하다 그러므로 도로가 있어도 그 도를 사용하는 데는 제한이 생길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도로가 개설을 되더라도 어떤 노래인지 따라 내 땅에 가치가 달라진다는 말이다 

예전에 2시 내부에 도로개설 계획이 성립하여 개통되는 곳까지 지켜 본 적이 있다 도로가 개통되기 전만 하더라도 예정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이 효과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았던 저기 있다 그런데 도로가 개통되면 하자 효과가 올라가 기는커녕 거래소 차 되지 않았다 

도로변으로 완충녹지가 설정 되었기 때문이다 일단 건물을 시키기 위해서는 내 앞에 있는 도로가 건축법상도로 해야 하는데 건축법상도로는 자동차와 사람이 다니는 폭 4m 길이의 길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완충녹지가 설정되어 있는 도로는 자동차에 진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축법상도로 갑니다 

결론적으로 완충녹지가 있는 도로에 접한 토지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 된다 그렇다면 길이 없는 맹지나 마찬가지라 토지를 이용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러므로 땅 옆으로 도로가 기사를 되더라도 어떤 도로가 어떻게 조성하는 지에 따라 호주의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건축법상도로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이 도로 다예 정도를 말한다 여기서 완충녹지를 하는 제 위험 및 공예 가능성이 높은 공간으로부터 생활공간인 시가지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만든 녹지를 말한다 

완충녹지에 특징은 첫 번째 도시계획시설인 공원과 복지는 지정되어있는 자체로 목적이 달성되면 사적 재산권을 크게 제안한다 두 번째 완충녹지에 접촉되면 기존의 건물이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어 나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 번째 접도구역 것 알림에 완충녹지는 이면도로가 없는한 나머지 땅에 건축할 수 없다

네 번째 건축 허가를 받거나 진출입 등 설치할 때 녹지점용허가 불가로 완충녹지 설치지역네 진출입이 제한되므로 당해 토지가 소희 맹지가 되어서 재산권행사 대한 등의 피해를 보게 된다


Post a Comment

다음 이전

무료로 창업 안내 받는 법[신청하기]

통장인증, 단 8개월 안에 월 순수익 1천만 원 소득자 10명 배출한 교육기관에서 요즘 뜨는 창업 아이템을 무료로 추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부자연구소[단톡방 참여]

하루 30분 투자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지금 단톡방에 참여하시면 매주 무료 특강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