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수용
강제수용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정부기관 등이
땅을 원래 땅의 소유주로부터
뺏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강제수용 방식은
2000년대 중반까지 성행했습니다.
최근에 비슷한 사례가 판교 신도시인데요.
원래 판교 신도시 중심의
상업용지의 시세는
평당 5천 이상이었는데
LH에서 강제수용을 하면서
토지보상금을 평당 200~300만 원 주고
먹어버렸습니다.
토지의 원래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강도 당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강제수용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억울한 사례 때문인지
법적 문제가 많이 일어나면서
요즘은 '대토' 방식의 토지보상이 유행입니다.
2. 대토
대토(代土)라고 하면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서
내 소유의 토지가 수용이 되어버릴 때,
돈이 아닌 수용되는
토지의 반경 20km 내의
다른 토지로 대신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대토 방식의 토지보상이 좋은 이유는
토지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수용되는 땅이 10평이었다고 해서
대토 보상으로 10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통 수용되는 땅의 30~80%를 받습니다.
수용되는 땅의 시세나 위치가 좋을수록
높은 비율로 땅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대토로 토지보상을 받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땅보다 적게 받아서
손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개발이 진행되면서 위치에 따라
땅값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평 중 단 3평을 받더라도
전체적인 땅값이 더 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대토 방식의
토지보상을 신청하고
택지조성이 완료된 예정지에
상가나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하여
더욱 많은 이익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3. 환지
환지는 간단하면서도
얼핏보면 대토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환지 방식이라고 하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법 중 하나인데,
토지의 원래 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원래 토지의 소유권 등을
개발이 완료된 후에
재분배를 하는 식입니다.
필지 단위로 복잡하게 늘어진 땅을
구분이 쉽도록 고르게 네모나게 구획정리를 합니다.
환지 또한 대토처럼 이전 토지보다
평수가 줄어들 수 있지만 개발이 되기 때문에
땅값이 더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반적으로 활용이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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