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로 불로소득 만드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토지는 시세차익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토지 또한 정기적인 불로소득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가장 큰 소득은 시세 차익이 대부분이겠지만, 토지 투자를 하고 나서 팔기까지의 그 기간 동안 불로소득을 정기적으로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정기적으로 불로소득도 챙기면서 추후에 시세차익을 얻는다면 또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것이다. 농지로 불로소득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대 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물론 이것만으로 부자가 될 수는 없다. 다만, 이렇게 맡겼을 때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아주 좋으므로 이 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농지는 가지고 있는데 직접 경작하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 관리를 대신해 주고 있다. 바로 ‘8년 이상 맡길 시 양도소득 중과세를 10% 감면’ 해 주는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이다.
농지은행이란, 영농 규모화, 농지 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해 농지로 확보(매입, 임차)하여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제공(매도, 임대)하는 농지관리기구
농지임대수탁사업이란,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이 맡아서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서 임대하고 관리해 주는 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누가 이용하면 좋을까? 상속, 증여 등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 쉽게 어려운 사람, 농지를 임대하고 싶지만 임차인을 직접 구하기 힘든 사람, 고령, 질병 등으로 영농을 은퇴하고 자 하는 사람 등
어떤 농지를 맡길 수 있을까? 소규모 농지(1000제곱미터 이하)도 맡길 수 있도. 다만, 주말/체험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제외된다.
농지를 맡기면 어떤 것이 좋을까? 안정적인 임대소득, 불로소득이 보장된다. 여기서 임차료는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으로 소유자와 경작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농지를 8년 이상 맡기면 양도소득 중과세를 10% 감면 받을 수 있면.(일반 과세 적용)
농지를 어떻게 맡길까? 전국 한국농어촌공사 93개 지사에 방문신청을 하거나, 1577-7770으로 상담 전화를 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는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농지를 얼마나 맡길 수 있나? 위탁 기간은 5년 이상이고, 계약 종료 후 재위탁 가능하다.
앞에서 살펴본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은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소유권자가 경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행할 수 없다면 농지은행을 통해 해당 농지를 맡겨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들에게 빌려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농지를 취득한 소유권자가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할 시에는 농지처분 명령과 함께 농사를 짓기 전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농지은행에 맡기면 법적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특별히 농지은행에 8년이상 맡기면 비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되어서 보육기관에 따라서 일반과세율(6~42%)이 적용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서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가능한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다.
예전에는 농지임대수탁이 가능한 농지 조건이 면적, 지역, 지구 등 여러 제한사항이 있었지만 현재는 완화된 상태이다. 농지임대수탁 대상 농지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농지법 시행일(1996.1.1) 이후에 취득한 개인 소유 및 농지법시행령 이전에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 농지, 공적 장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 농지로 면접 제한이 없다. 즉 지목이 임야라고 하더라도 현황이 밭으로 쓰이고 있다면 맡길 수 있다. 다만, 농지임대수탁이 불가능한 농지도 있다. 첫 번째로 개발 예정지 혹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로서 2년간의 영농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유지분 농지로서 공유지분권자 전원이 농지임대수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리고 부동산은 개별성이 크므로, 가지고 있는 농지에 대한 법률이나 세무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토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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