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체험농장을 하는 방법


효과적으로 땅값으로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주말 체험농장(주말농장)을 하는 것일 터이다. 여기서 놀랄만한 사실을 알려주자면 주말체험농장은 농업인이 아니라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아야 되고, 주말 체험농장을 할 농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된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등 다른 지역에 농지가 있다고 하면, 면적을 합해서 1000제곱미터, 303평이 안 되어야 한다. 여기서 면적합산은 1세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면적을 계산하는 세대별 합산으로 이루어진다.


주말체험농장이란, 말 그대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농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농장으로 의미한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 단위로 채소 등을 가꾸는 도시 근교의 농업 체험장을 뜻한다. 주말 농장을 하는 방법은 매우 쉽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는 않고, 기존의 주말농장들의 조건을 알아보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


일단 주말 농장을 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다. 만약 300평의 땅이 있다면, 이것을 10평씩 30명에게 분양을 하는 것이다. 이를 완벽하게 구획 정리, 즉 경계선을 잘 지어 두어야 한다. 그리고 농사에 필요한 물을 논밭에 댈 수 있도록 관수를 제공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작물별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 주기도 한다. 농기구 및 농자재를 판매할 수도 있다. 농장의 하우스 내에 포충기나 이용에 유익한 시설을 설치한다. 살포기 등의 방제용품을 대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1년단위의 계약을 하고, 앞서 가정한 주말 농장 300평을 10평씩 30명에게 분양이 완료되면 확정 진행한다. 주말동안 바베큐파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기도 하고, 장화 등의 개인 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도 제공한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기본이다.


앞에서 살펴본 조건의 주말 농장은 월 4~5만 원 정도의 이용료를 받는다고 한다. 그러면 주말 농장 체험 고객 한 명당 1년에 48~60만 원 정도를 받고, 30명을 받으니, 최대 연 1800만 원을 버는 셈이 된다. 땅만으로 이렇게 소득을 창출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Post a Comment

다음 이전

무료로 창업 안내 받는 법[신청하기]

통장인증, 단 8개월 안에 월 순수익 1천만 원 소득자 10명 배출한 교육기관에서 요즘 뜨는 창업 아이템을 무료로 추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부자연구소[단톡방 참여]

하루 30분 투자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지금 단톡방에 참여하시면 매주 무료 특강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